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의 근로계약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채용하는 근로형태 중에는 단시간 근로자(알바 또는 아르바이트) 란 근로유형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자는 근로자 입장에서 각각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근로유형으로 많이 선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도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형식 및 절차를 잘 모르고 채용하시면 큰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거 4주분 근로시간을 평균치를 내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