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 준비를 소홀히 하면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부터 필수 공제 항목, 그리고 전략적인 준비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릴테니 미리 잘 준비하셔서 큰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미리 납부한 소득세를 최종 정산하여 초과분은 환급받고, 부족분은 추가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 환급 사례: 연봉 4,000만 원의 직장인이 세금 200만 원을 냈는데, 실제 계산 결과 180만 원만 내면 되는 경우 2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 추가 납부 사례: 반대로 세금을 150만 원만 냈지만 실제로는 200만 원을 내야 하는 경우, 50만 원을 추가 납부합니다.
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무엇이 다른가요?
- 소득공제: 과세 표준(세금 계산 기준이 되는 소득)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 예: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청약저축 등
- 세액공제: 최종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방식입니다.
- 예: 기부금, 의료비, 월세 등
#차이점 예제
- 연봉 4,000만 원의 직장인이 소득공제로 과세 표준을 3,800만 원으로 줄이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줄어듭니다.
- 세액공제를 통해 산출된 세금 100만 원에서 20만 원을 빼면, 최종적으로 80만 원만 내게 됩니다.
3. 소득공제 항목
1)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공제
- 조건: 총 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가능.
-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대중교통·전통시장: 40%
- 한도: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면 최대 300만 원
- 초과 시 250만 원
#예제
- 총 급여 4,000만 원, 카드 사용액 1,500만 원.
- 25% 초과분: 1,000만 원 초과.
- 신용카드(15%): 600만 원 × 15% = 90만 원
- 체크카드(30%): 400만 원 × 30% = 120만 원
- 총 공제액: 90만 원 + 120만 원 = 210만 원
2) 주택청약저축
- 조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공제율: 납입액의 40%.
- 한도: 최대 300만 원.
#예제
- 청약저축에 300만 원 납입 시 300만 원 × 40% = 120만 원 공제 가능.
4. 주요 세액공제 항목
1) 의료비 세액공제
- 조건: 총 급여의 3% 초과 금액부터 공제 가능.
- 공제율: 15%.
#예제
- 총 급여 4,000만 원, 의료비 지출 200만 원.
- 3% 초과액: 120만 원 초과.
- 공제액: 80만 원 × 15% = 12만 원.
2) 월세 세액공제
- 조건: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공제율:
- 5,500만 원 이하: 월세의 17%
- 8천만 원 이하: 월세의 15%
- 한도: 연 1,000만 원.
#예제
- 월세 50만 원, 연간 600만 원 납부.
- 공제액: 600만 원 × 17% = 102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