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노란봉투법 주요쟁점 4가지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란봉투법 유래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은 쌍용차 사태에서 유래됐습니다. 2014년 법원이 쌍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내린 후 시민들이 성금을 걷기 시작했고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노란봉투는 과거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정식 법률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입니다.
노란봉투법 주요쟁점 4가지
사용자의 범위 확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주요내용
그동안, 원청은 계약 관계회사가 아니라는이유로, 하청업체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교섭에 응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를 근로 조건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 즉 원청 업체까지 확대함으로써 하청업체 등 간접 고용 근로자도 원청과 단체 교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조건의 확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주요내용
현행 노동쟁의의 대상은 근로조건의 결정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정은 양 당사자 간이 서로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정이 아닌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등에는 쟁의행위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근로조건이라는 단어로 변경함으로써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현행 없음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②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주요내용
이 법안은 과도하고 무분별하게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함으로써 위축될수밖에 없는 노동자의 권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나서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것이 발단이 되어 발의되었습니다.
신원보증인의 면책
현행 없음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③ 「신원보증법」 제6조[3]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주요내용
신원보증인이란 기업 등에 취업할 때 사람에 대한 일종의 인우보증을 말합니다. 이 법안은 노동쟁의에 한해서는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면책시키겠다는 취지의 법안입니다.